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여성 · 어업인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서비스 목적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