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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여성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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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서비스 목적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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