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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조건 요약
만 0세 ~ 12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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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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