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