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공원녹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초(공고 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서비스 목적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