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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원녹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공고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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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서비스 목적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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