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제출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