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64-728-2853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4-728-28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