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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64-728-2853
조건 요약
만 0세 ~ 12세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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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통해 조손가정 발굴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28-28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4-728-28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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