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청정축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정축산과/064-760-280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문의처
청정축산과/064-760-28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정축산과/064-760-28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