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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청정축산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정축산과/064-760-280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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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문의처

청정축산과/064-760-28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정축산과/064-760-28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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