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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 빗물 비영리생활보호 선박급수시설,초 중 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9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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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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