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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 빗물 재처리수 수용보호시설,초 중 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9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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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57조, 제2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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