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 빗물 재처리수 수용보호시설,초 중 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5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