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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문화·환경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9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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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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