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문화·환경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