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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정책협력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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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별도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문의처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0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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