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정책협력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별도 없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문의처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0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