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정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
- 조건 요약
- 만 51세 ~ 80세 · 여성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0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