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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어선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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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주시 선적 연근해어선

지원 내용

어선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조수기, 채낚기자동투승기 등 어선자동화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읍․면 : 해당 읍면사무소

• 동지역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제출 서류

1. 수산사업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어업허가증 사본

4. 어선검사증서 사본

5.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6.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견적서

문의처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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