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어선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제주시 선적 연근해어선
지원 내용
어선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조수기, 채낚기자동투승기 등 어선자동화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읍․면 : 해당 읍면사무소
• 동지역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제출 서류
1. 수산사업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어업허가증 사본
4. 어선검사증서 사본
5.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6.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견적서
문의처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