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 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서비스 목적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