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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조건 요약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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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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