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중교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 조건 요약
- 만 6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서비스 목적
어린이ㆍ청소년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문의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