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대중교통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조건 요약
만 6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서비스 목적

어린이ㆍ청소년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문의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에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