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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조건 요약
만 2세 ~ 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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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읍면동에서 확인

서비스 목적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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