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 조건 요약
- 만 0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