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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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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30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249-22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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