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정과/051-860-0764
조건 요약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150000002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정과/051-860-0764)에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