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생계, 의료급여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재정과/051-860-0765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 공,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문의처
재정과/051-860-076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급식법(제9조),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150000002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정과/051-860-07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