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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지역
부산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조건 요약
만 3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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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150000002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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