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 조건 요약
- 만 3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150000002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