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건·의료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380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