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 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380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