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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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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지원 내용

○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보호자: 신청서 제출 → 학교: 예산 신청 → 교육(지원)청: 예산 교부 → 학교: 통학비 지급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38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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