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융합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융합교육과/031-820-0687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융합교육과/031-820-06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