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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조건 요약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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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교육청/031-820-05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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