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교육청/031-820-05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