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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예산담당관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조건 요약
만 16세 ~ 18세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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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 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문의처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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