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예산담당관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 조건 요약
- 만 16세 ~ 18세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 방법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문의처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