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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7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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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서비스 목적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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