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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육·교육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지역
충청북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예산과/043-290-2144
조건 요약
만 3세 ~ 5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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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000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예산과/043-290-21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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