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유아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초등교육과/061-260-04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