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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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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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