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등교육과/061-260-0530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제출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교육과/061-260-05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