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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등교육과/061-260-0530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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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제출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교육과/061-260-05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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