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등교육과/061-260-0530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학급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교육과/061-260-05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