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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등교육과/061-260-0530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학급에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등교육과/061-260-05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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