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예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지원 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