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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4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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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290000002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서회복과/064-710-06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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