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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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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선정 기준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지원 내용

ㅇ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ㅇ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신청 방법

한국관광공사 e배움터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을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근거 법령·자치법규

관광진흥법(제48조의4), 관광진흥법(제48조의6), 관광진흥법(제48조의8)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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