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통상무역협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지원 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서비스 목적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