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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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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4인가구 4,850,920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서비스 목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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