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 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370031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