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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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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스포츠산업 진흥법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370031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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