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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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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1002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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