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에게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무기명 법인회원가)
- 소관 기관
- 근로복지공단 · 복지계획부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계획부/052-704-7336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1002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계획부/052-704-73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