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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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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목적

장애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장비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직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도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 제7항)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3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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