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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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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3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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