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 소관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3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