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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0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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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등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문의처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장애인#구직자·근로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3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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