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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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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35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퇴직자관리팀/061-338-01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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