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24

소관 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26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에 확인하세요.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농어업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