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운영지원실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3월~6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26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