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52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5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부/02-3215-57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