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2
- 조건 요약
- 만 18세 ~ 59세 · 구직자·실업자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지원부/02-3215-5772)에 확인하세요.



